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외도의 증거의 종류와 수집 과정(ft.센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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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관계에서 부정행위로서 배우자의 바람가 의심된다거나, 그래서 부산상간녀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주 먼저 이뤄져야만 하는 게 바로 증거들을 확보하는 일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심증이 있다거나 배우자 일탈행위에 확신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비롯해 상간녀소송 진행 과정를 진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게 우선이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거나, 상간녀와의 불륜과 외도에 대해서 직장 협력자들과 이웃 등 주변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부산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승소를 반드시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명확한 불륜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들이 유효하며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증거 수집 방식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센텀변호사로서 간략하게 핵심들만 정리해서 짚어드리려고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으니, 부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과 상간녀소송에서의 핵심은 법원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적당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되는데,
이때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로 활용이용 가능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불륜증거로는 호텔이나 모텔처럼 숙박업소 출입에 대한 흔적들 인데,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체를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숙박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 자료 들이 불륜에 의한 이혼이나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 외에도 호텔 예약 기록이나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도 마찬가지이며 배우자가 특정 날짜에 모텔 비용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시간에 상간자와 함께 있었다는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와 결합하여 불륜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서 대화 내용들인데, 단순하게 대화만 했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적으로 그동안의 대화 간 서로에 대해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사랑해", "보고 싶어", "어젯밤이 좋았어"와 같은 표현들이나 "오늘 저녁 호텔에서 만나자"라거나 "오늘도 출장 간다고 했다"는 등의 내용들이 유효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담긴 대화나,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주고받은 기록 들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이처럼 휴대전화를 통해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까다로우며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칫 정보통신망법이나 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결혼한 배우자라고는 해도 상대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어보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런 증거 수집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에 관련한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고, 최근 판례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집에서 배우자가 외출하면서 잠시 두고 간 스마트폰에서 상간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아내가 있었는데, 내용상 연인끼리나 주고 받을 법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보내 온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상간녀는 휴대전화기를 함부로 동의도 없이 들여다 본 아내가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고소까지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의로 상대방 휴대전화기 잠금을 해제하고 들여다 보고 확인하려 한 의도가 없이 우연하게 문자를 보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았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 중에서는 남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카메라를 실내 쪽으로 돌려 놓았던 아내가 기소된 사건 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벌금형의 실형을 선고 하기도 했습니다.
즉, 센텀변호사로서 강조해 드리자면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륜증거 에는 SNS를 통해서도 수집 할 수가 있는데, 배우자와 상간녀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하는 모습,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 함께 숙소에서 찍은 사진 등이 올라와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번호와 장시간 또는 빈번하게 통화한 기록 도 마찬가지인데, 따로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에 장시간 통화했다거나 비밀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적이 많은 번호라면 부정행위를 의심해 볼만 할테니까요. 그래서 통화 내용 자체가 녹음된 파일 들이 배우자의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서 이를 확보할 경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불륜정보확보을 할 때는 놓쳐서는 안될 주의사항도 있는데
아주 신경써야만 할 부분은 불법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연관된 상간녀라고 해도 살고 있는 집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숙소 등 주거시설이나 직장을 알아 내서 무단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형사상으로 주거침입죄 로 형사고소를 당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싶다고 해서 불법으로 감청 을 해서 몰래 엿듣거나 각종 장비들을 사용해서 녹음하는 행위 도 마찬가지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될지라도 가급적이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충분히 면담해 보시고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후 문제가 될 부분들은 혹시라도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또한 불륜증거란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법에 따라는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거나 승소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부족할 수도 있는만큼 센텀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소송 전략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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